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대관료 부담 완화를 통하여 공연·전시 활성화 도모
정책명 | 울산 공연장 등 대관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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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대관료 부담 완화를 통하여 공연·전시 활성화 도모 |
정책 번호 | 2024052100540020003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관내 전문예술인(단체)가 울산 내 등록된 공공·민간공연장 외 갤러리, 복합(겸업)문화공간 등에서 공연·전시하는 경우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100% 지원 □ 지원대상 ○ (기간) 2024. 1. 1. ~ 11. 30. 하는 공연·전시 ○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문화 공간을 대관하고자 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공간) 울산광역시 소재 창작활동 공간대관 - 공공 및 민간공연장, 갤러리, 복합 겸업 문화공간 ※ 정확한 지원 금액 산정 및 지출증빙 안내를 위해 대관 공간의 용도 파악 후 지원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장르)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학, 다원(융복합) 등 □ 지원내용 ○ 공연·전시에 따른 준비, 설치, 철수 대관 및 부대시설 및 장비 등 사용료 포함 ※ 피아노 조율비, 티켓 제작비 제외 ○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 전시실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대관계약서, 공연장 또는 전시실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필수) □ 지원금액 한도 ○ 연극 : 1건 당 300만원(최대) 이내 ○ 공연 : 1건 당 150만원(최대) 이내 (※ 동일 내용으로 연속 공연일정 불가) ○ 전시 : 1건 당 200만원(최대) 이내 |
사업 운영 기간 | 2024. 1. 1. ~ 11. 30.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20 ~ 2024.05.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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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예체능계열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예술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또는 거주지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자 - (예술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상 소재지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자 - 국, 공, 도, 시, 군립 소속 단체 정치 종교활동 목적, 언론사 및 관련 소속 단체 또는 법인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단체 간 공동사업 불가 / 단체별 컨소시엄 형태 신청 불가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 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 자세한 참여 제한 대상 내용은 울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www.uto.or.kr/uto/notice/notice01.do·bid=BD000004&exec=view&bmidx=1147) 확인 |
신청 절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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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행정심사 : 6.3. ~ 6.4. □ 서류 및 영상심사 : 6.11. □ 최종발표 : 6.14. ※ 상기 일정과 업무는 변동 가능함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필수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개인)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서약서 1부.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⑦ 중복불가 확인서 1부. □ 증빙자료 ㅇ 지원자격 심의 - 개인 : 주민등록 등본, 예술인 활동증명 등록증(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공고일 이후 발급건만 유효) - 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ㅇ 대관료 심의 - 문화공간에서 발급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 문화공간에서 발급하는 경우 : 대관료납부고지서, 계좌이체확인증, 대관료(지방세 외 수입)납부확인서 (공연장 직인 필수)계좌이체확인증 ㅇ 증빙자료 심의 - 최근 3년간 2021 ~ 2023년 실적자료 최대 3건 이내 제출 - 최대 영상자료 3개까지 제출가능(링크 제출) - 신청서상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영상 1건 - 대표 영상 1건만 심사에 반영되며 영상길이는 3분이내로 제한 - 유튜브 개인채널에 업로드 이후 링크 제출 ※ 심사기간 내 정상 재생 여부 자체 확인 필수 - 동영상 파일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비정상 파일, 전송 실패 등은 미접수로 간주함 - 촬영기기 제한 없음, 편집가능. - 기존 촬영 영상도 제출 가능하나 본 사업에 이미 제출했던 영상(2022년, 2023년 등)은 유효하지 않음 ㅇ 기타 유의사항 1.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장애예술인 단체 증명자료 2. 필수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탭에 첨부하시길 바람 2-1.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100MB) 이하로 제출해야 함 3. 제출 시 파일 이름은 반드시 예술분야_신청자 본명 또는 단체명으로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파일명 : 공연_홍길동/홍길동팀 제출자료 |
기타 정보 | 문의처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052-255-1916) 문의시간 : 평일 9시 ~ 18시 (단, 중식 시간 12:00 ~ 13:00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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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문화관광재단 |
운영 기관 | 울산문화관광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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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최초 수정일 |
2024-05-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