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학기술인의 내실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환경 개선 및 권익 강화
정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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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과학기술인의 내실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환경 개선 및 권익 강화 |
정책 번호 | 20240521005400100006 |
정책 분야 | 참여·권리 |
지원 내용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이라는 통합관리제도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미비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고시) 및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고시) 개정 -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처우개선)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개선을 위해 출연연의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과기원의 학생연구원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도입 - (학생연구원의 발명자 권리 보호)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이를 기관에 승계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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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제한없음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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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대학, 연구원, DGIST, KAST, GIST, UNIST 제출서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내부규정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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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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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최초 수정일 |
2024-05-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