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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청년과학기술인의 내실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환경 개선 및 권익 강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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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정책설명 청년과학기술인의 내실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환경 개선 및 권익 강화
정책 번호 20240521005400100006
정책 분야 참여·권리
지원 내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이라는 통합관리제도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미비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고시) 및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고시) 개정
-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처우개선)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개선을 위해 출연연의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과기원의 학생연구원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도입
- (학생연구원의 발명자 권리 보호)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이를 기관에 승계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대학, 연구원, DGIST, KAST, GIST, UNIST 제출서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내부규정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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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최초 수정일
2024-05-2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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