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건립한 건축물로서 (예비/초기)청년창업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하는 상가
정책명 | 경상남도 청년주택 올리움 상가 임차인 모집 |
---|---|
정책설명 | 경남개발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건립한 건축물로서 (예비/초기)청년창업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하는 상가 |
정책 번호 | 20240520005400200008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상가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60번길 7(충무공동 78-2) □ 공급대상 상가 세부내역 ○ 1호 - 임대면적(㎡) : 100.03(전용 : 94.53, 공용 : 5.50) - 보증금 : 27,000,000원 - 월임대료 : 533,700원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2호 - 임대면적(㎡) : 111.00(전용 : 104.90, 공용 : 6.10) - 보증금 : 30,000,000원 - 월임대료 : 592,000원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입주업종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권장업종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업종(제1,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업종) -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편의점 가능)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등 ○ 제한업종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사행성 업종(복권판매)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기타 오염물 배출, 악취, 소음발생, 안전사고(화재 등) 발생 가능성 등으로 주택단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업종 - 업종 불문 무인운영점포 운영 불가 - 그 외 관련법령 및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대상 상가에 입점 또는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업종 □ 임대기간 ○ 2년 단위 갱신, 최대 10년까지 가능 ○ 갱신 시점마다 우리공사가 정하는 자격기준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득점하여야만 갱신 가능함. ○ 임대차계약 갱신시점마다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 내 임대조건(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정될 수 있음. ○ 월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함.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30일 이내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신청자와 계약자, 운영자는 동일하여야 함.) -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그 외 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14 ~ 2024.05.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
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 접수 방법(이메일, 우편, 방문) ○ 이메일 : zotcm3@gndc.co.kr, 우편 : (51430)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분양관리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함 |
---|---|
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신청자는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 되므로 신청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신청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운영 기관 |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5-20 | 최초 수정일 |
2024-05-2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