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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 (목적) 미혼청년 결혼 장려를 통한 출생률 제고 및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와 젊은 농촌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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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정책설명 ❍ (목적) 미혼청년 결혼 장려를 통한 출생률 제고 및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와 젊은 농촌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정책 번호 20250220005400210490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19~39세)
❍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달 일정액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한 경우 매칭금액을 만기목돈으로 지급

󰋼 근 로 자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
󰋼 농 업 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농업인 30)→ 36백만원+이자
󰋼 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소상공인 30) → 36백만원+이자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충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지원대상)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19~39세)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시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제천시
운영 기관 제천시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2-25 최초 수정일
2025-02-2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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