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년에게 5주간의 인턴십과 약 230만원의 실습수당 지원
정책명 | 2024년 하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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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도내 청년에게 5주간의 인턴십과 약 230만원의 실습수당 지원 |
정책 번호 | 20240517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도내 청년들에게 직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실무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와 진로탐색 기회제공 □ 인턴기간 : 2024. 7. 15.(월) ~ 8. 16.(금), (5주, 24일간, 공휴일 제외) □ 지원내용 ○ 근무시간 : 09:00 ~ 18:00(주 5일, 월~금, 1일 8시간, 점심시간 제외) ※ 상기일정은 참여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는 준수하여야 함(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미 이행 시 주휴수당이 차감 지급될 수 있음) ○ 근무지 : 도내 공공기관·기업 41개소(※변동가능)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9,860원)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 만근 시 총 근무일 25일, 주휴수당 5일(78,880원 × 30일) :2,366,400원(세전) 지급 예정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17 ~ 2024.06.05 |
지원 규모(명) | 168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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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ㅇ 국내 거주중인 해외 국적의 재학생 - 현재(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중인 재학생 - 23년 하반기 및 24년 상반기 직무인턴 사업 기참여자(중도포기자 포함) |
신청 절차 | □ 사전교육이수 후 온라인사이트(https://jbintern.or.kr/) 내 신청 ㅇ 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 홈페이지 접속 후 공고문 확인 및 회원가입(※ 회원가입 승인 후 로그인 가능) ② 사전교육 이수 : 워크넷 사이버 진로교육센터 <인턴십 이해와 활용> 이수 이후 2024년도 수료증 발급 후 제출(※작년도 수료증 불인정) ③ 인턴 기관·기업 선택 : 신청 희망 공공기관·기업 대상 자격 여부 검토(필수) 및 자료 탐색 후 희망기관·기업 선택 ④ 신청서 작성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사전교육 수료증 제출(※ 서류 미비로 탈락 시 신청자에게 책임이 따르며, 서류탈락 시 중도포기자로 간주됨 ) ⑤ 인턴매칭신청 : 희망 공공기관·기업 매칭신청 선택 후 신청(보안각서, 약정서, 개인정보동의서 동의) ㅇ 사전교육 프로그램 - 교육과목 : 인턴십 이해와 활용(3시간) - 운영기간 : 2024. 05. 17.(금) ~ 06. 05.(금), 18:00까지 수료 후 제출 - 교육방법 : 운영기간 내 필수 교육 이수 - 수료증 : 2024년도 기준 수료증 발행(‘24년도 수료증만 인정됨) - 교육처 : 워크넷사이버진로교육센터 (www.work.go.kr/cyberedu) * 회원가입 후 온라인교육 신청 > 청년 > 과정(인턴십 이해와 활용) ※ 신청 전 교육이수 완료 후 매칭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수료증 미제출 및 오제출 시 서류 탈락 처리 ㅇ 제출서류 :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 * 2024년도 기준 발행한 수료증은 사전교육 수료로 인정되나 작년도 및 다른 년도의 수료증은 불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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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선발자 필수서류(공개추첨 순위 내 선발자 대상 기한 내 필수 제출) - 공개추첨 이후 순위 내 선발된 최초 합격자 대상 필수서류 기한 내 제출 필수(※ 서류 발급 방법 붙임 2 참조) -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 제출 ① 주민등록 초본 :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도내 주소지 전입일 확인용 ②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신청자의 창업여부 확인용 ③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존 직무인턴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④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대상 본인의 신분 확인 및 세액공제 신고용 ⑤ 통장사본 : 선정자 체험수당 지급을 위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제출* 및 체험수당 지급용 ⑥ (선택사항)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참여기관·기업별 해당 전공을 요구하는 경우 자격요건 여부 확인용 * 제출하는 통장사본과 필수서류 제출란에 직접 입력하는 통장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
기타 정보 | 문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 063-227-2030 / 063-220-8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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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운영 기관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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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최초 수정일 |
2024-05-1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