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일·경험 제공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질 제고와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명 | 울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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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울산 지역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일·경험 제공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질 제고와 청년 고용 활성화 |
정책 번호 | 20240516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기업 ○ 청년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160만원(최대)×12개월 - 지원조건 · 고용형태 : 정규직 신규채용(공고일 이후) · 임금기준 : 최저임금(월 2,060,740원) 이상 지급(세전) · 기업부담 : 4대 보험 기업의무부담금 등 ※ 지원기간 중 청년은 울산시 주민등록 유지 □ 청년 ○ 복지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만원 - 지원조건 : 최소 고용유지기간 충족시 지급 · 채용일 이후 6개월(60만원), 12개월(60만원) 2회 분할지급 - 지원방법 : 울산페이 카드발급 및 충전 ※ 복지비는 기업이 아닌 청년 개인에게 지급함 ○ 직무교육 지원(의무참석) - 교육사항 : 기본교육(8시간), 심화교육(8시간) / 각1회 - 교육형태 : 오프라인 집체교육 - 교육내용 : 사회초년생 직장예절 및 노동법, 자산형성 등 ○ 네트워킹 지원(의무참석) - 지원내용 : 참여기업 및 청년 네트워킹 / 1회 - 행사형태 : 오프라인 간담회 - 행사내용 : 팀빌딩 프로그램, 청년 조직적응 애로사항 공유 등 □ 지원사업별 채용청년 직무내용(예시) : 공고문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2024. 5. ~ 2025. 6.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14 ~ 2024.06.14 |
지원 규모(명) | 20명 |
연령 | 만 0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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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대상(기업) ○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세금 체납, 4대보험료 연체, 자본잠식상태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사업장 ○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가 등)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지원제외 대상(청년)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참여기업의 사업주와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1년 이내 취업했던 이력이 있는 자 ○ 초·중·고등학생·대학생(휴학생 포함), 군인, 개인·법인사업자 등 미취업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외국인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자(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기타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자 |
신청 절차 | □ 신청 및 접수방법 ○ 서류 교부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http://ubpi.or.kr) 다운로드(정보마당/공지사항)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4. 5. 14.(화) ~ 6. 14.(금)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청년일자리팀 ·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 일자리 지원사업 052-283-7201 · 울산 조선 UP 일자리 지원사업 052-283-7203 ·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사업 052-283-7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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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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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시 경제정책관 |
운영 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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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최초 수정일 |
2024-05-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