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정책명 |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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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
정책 번호 | 2024051600540020001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하고, 최대 150만원 지원 - 연 1회 지원(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20 ~ 2024.11.2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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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주택 거주자 - 신청 가구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사업연도 내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 - 지원 결정 시까지 자격요건을 모두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대리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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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결과 알림: 신청인에게 개별 문자 알림 □ 지원금 지급: 2024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모든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대상자로 선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에 의해 선정하며, 동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를 적용 ※우선순위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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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건축과 건축행정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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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최초 수정일 |
2024-05-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