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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설명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정책 번호 2024051600540020001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하고, 최대 150만원 지원
- 연 1회 지원(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20 ~ 2024.11.29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주택 거주자
- 신청 가구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사업연도 내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
- 지원 결정 시까지 자격요건을 모두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대리 신청 불가)
심사 및 발표 □ 신청 결과 알림: 신청인에게 개별 문자 알림
□ 지원금 지급: 2024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모든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대상자로 선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에 의해 선정하며, 동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를 적용
※우선순위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건축과 건축행정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16 최초 수정일
2024-05-16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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