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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진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설명 진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도모
정책 번호 2024051400540020000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요건충족 시 최대 5년 지원(기지원 가구도 반기마다 신규신청 필요)
□ 지원금액 : 2023. 7월 ~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20 ~ 2024.05.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9층) 방문 접수(09:00~18:00,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에서 신청파일 첨부하여 신청
심사 및 발표 □ 선정발표 : 2024. 6. 18.(화) [개별문자 통보]
□ 지 급 일 : 2024. 6. 21.(금)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2024.5.1.)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이어야 함.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최근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확인 위해 필요) -부부 모두 제출
※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부 모두 제출
※ 세대원 모두(미성년자녀 포함) 전국 기준 발급, 2023~2024년 전국기준 '주택분' 재산세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사본))
8. 건축물대장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진주시 주택경관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14 최초 수정일
2024-05-1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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