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명 |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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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정책 번호 | 2024051300540020001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예시) 청년자격으로 신청하여 1회를 지원받고, 혼인 이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시 추가 2회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1개월 내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13 ~ 2024.05.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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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의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당해 주거 관련 지원 기 수혜자 □ 지원의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군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인 :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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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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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
운영 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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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최초 수정일 |
2024-05-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