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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정책설명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 번호 2024051300540020001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예시) 청년자격으로 신청하여 1회를 지원받고, 혼인 이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시 추가 2회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1개월 내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13 ~ 2024.05.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지원의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당해 주거 관련 지원 기 수혜자

□ 지원의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군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인 :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운영 기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13 최초 수정일
2024-05-1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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