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정책명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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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
정책 번호 | 2024051300540020001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지급기간] ’24년 3월~ ’26년 12월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4년 3월부터 지급 ※ 신청 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매달 25일)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기간: ’24. 2. ~ ‘26. 12. (※신청기간: ‘24.2.26.부터 1년간)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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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세종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지원대상: 19~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재산 요건) 원가구 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주택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신청 절차 |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4층 (구비서류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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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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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세종시청 |
운영 기관 | 세종시청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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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최초 수정일 |
2024-05-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