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정책명 | 창녕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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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녕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513005400200019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월 최대 15만원씩×10개월간(2~11월) /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기간: 2024. 3월~12월 *2월~11월분(10개월) 납부한 임차료 지급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9 ~ 2024.05.24 |
지원 규모(명) | 43명 |
연령 | 만 19세~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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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아래의 제외 사유(①~⑥)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⑤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⑥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창녕군 홈페이지(www.c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방문접수(09:00~18:00, 평일 근무시간 내, 12:00~13:00점심시간 제외)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출처: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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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본 공고대상인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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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정책개발팀 |
운영 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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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최초 수정일 |
2024-05-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