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돕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책명 |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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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돕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정책 번호 | 2024051300540020002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ㅇ 심리상담 지원 (대면상담 1인 최대 8회) ㅇ 심리검사 지원 (1회) ※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비용은 지정기관으로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7 ~ 2024.05.24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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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네이버 폼을 통한 참여신청 (https://naver.me/xpWZQeYU) ※ 신청마감 후 개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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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필수 제출 증빙자료 1. 예술인 활동 증빙자료* - 예술활동증명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창작활동 관련 리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캡쳐 등 예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경기도 등록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협회에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주민등록초본/등본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용)* - 경기도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자료(이미지) ※ 증빙자료 검토 후 미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정보 | □ 유의사항 - 신청 후 상담센터 변경은 불가하오니, 신청서 작성에 참고 바랍니다. - 2023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이 꼭 필요한 분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중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 불성실 상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담을 중단·불참하는 경우 추후 경기문화재단 아카데미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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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
운영 기관 |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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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최초 수정일 |
2024-05-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