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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경기도)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돕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경기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경기도)
정책설명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돕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책 번호 20240513005400200025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ㅇ 심리상담 지원 (대면상담 1인 최대 8회)
ㅇ 심리검사 지원 (1회)
※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비용은 지정기관으로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07 ~ 2024.05.24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네이버 폼을 통한 참여신청 (https://naver.me/xpWZQeYU)
※ 신청마감 후 개별 안내 예정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증빙자료
1. 예술인 활동 증빙자료*
- 예술활동증명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창작활동 관련 리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캡쳐 등 예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경기도 등록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협회에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주민등록초본/등본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용)*
- 경기도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자료(이미지)
※ 증빙자료 검토 후 미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유의사항
- 신청 후 상담센터 변경은 불가하오니, 신청서 작성에 참고 바랍니다.
- 2023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이 꼭 필요한 분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중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 불성실 상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담을 중단·불참하는 경우 추후 경기문화재단 아카데미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 경기도
운영 기관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13 최초 수정일
2024-05-1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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