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
정책명 | 의령군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청년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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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정책 번호 | 20240513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근로조건 ○ 1일 6시간(일반노무), 8시간(청년일자리), 주 5일 근무 원칙,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임금단가(1일 기준): 최저시급(9,860원) 적용, 부대비용(5,000원)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주차 및 연차수당 별도 지급(개근 시) □ 사업기간: 2024. 7. 1.(월) ~ 12. 20.(금) ※ 선발 과정 및 예산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20 ~ 2024.05.24 |
지원 규모(명) | 79명 |
연령 | 만 18세~만 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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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사업 참여 자격 배제 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및 4억 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공공근로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전 단계(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거부 등 미제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기타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절차 | □ 접수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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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심사 기준에 의거 참여자 선발(2024. 6월 중 개별유선 통보) ※ 선발 과정에 따라 개별유선 통보 일정 변경 가능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재산 및 각종 연금 조회, 소득산정 등의 정보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기입, 동의 필수(서명이나 도장) - 희망사업 2순위까지 기입. (※ 타 읍·면 근무지도 기입 가능)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타 가점 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상 기재 착오 및 미동의(누락 포함)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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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의령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팀 |
운영 기관 | 의령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팀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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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최초 수정일 |
2024-05-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