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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정책설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정책 번호 2024051000540020001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서울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임대차 계약서 작성(임차인, 임대인)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임차인, SH) => 소득, 자산 심사(SH) =>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SH)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주관 기관 주택정책과
운영 기관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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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최초 수정일
2024-05-1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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