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정책명 |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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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
정책 번호 | 2024051000540020001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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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작성(임차인, 임대인)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임차인, SH) => 소득, 자산 심사(SH) =>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SH)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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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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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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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최초 수정일 |
2024-05-1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