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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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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정책설명 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정책 번호 20250220005400210476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5.01.01 ~ 2025.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49세
거주지역 충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시기) 2025. (미정) ~ 예산 소진시까지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연중 수시 신청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충청북도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2-20 최초 수정일
2025-02-2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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