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사회보험망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
정책명 |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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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상남도 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사회보험망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 |
정책 번호 | 20240508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예: 2024년 11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11월부터 보험료 납부 후 보험료 지원 신청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① 2024년 보험료 납부된 월(月)부터 소급 지원 ② 2023년 이전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1~7등급), 최대 2024년~2026.12.31.까지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 30~50%, 최대 2024년~2026.12.31.까지 지원 * 1 ~ 4등급 : 50%, 5 ~ 8등급 : 40%, 9 ~ 12등급 : 30% □ 지급시기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 등 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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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신청제한 - 폐업한 자 - 경상남도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에 지원종료 이력이 있는 자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가입 신청 1.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접속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배너 클릭 2. ‘신청’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회원가입 및 휴대폰인증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크 후 ‘동의’ 클릭 3. 신청구분, 체크리스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입력 후 ‘마이데이터가져오기’ 클릭 →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첨부’에 업로드 → ‘신청하기’ 클릭 ※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가능하되, 신청 시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 → 방문·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이 필요한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자(055-715-5137)에게 연락 바람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제출 ②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2개 모두 제출) ※ 지원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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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본인 통장사본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바로서비스 신청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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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사회보험망지원사업 담당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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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최초 수정일 |
2024-05-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