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정책명 | 울산 동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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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정책 번호 | 20240508005400200010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2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20 ~ 2024.06.07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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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3 참고)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②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③ 공고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⑤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⑥ 울산 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울산 동구 체납통합조회시스템 조회) ⑦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자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메일주소: soso8194@korea.kr ※ 이메일 신청시 메일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신청장소: 동구청 경제진흥과,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처 1. 동구청 경제진흥과 : 울산 동구 봉수로 155, 5층(화정동) (052-209-3537) 2.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테라스파크 D동 201호(일산동) (052-234-7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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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방법(우선순위) ○ 2023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동 순위일 경우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선정자 통보 및 지급: 2024. 8월한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 신청서 및 동의서는 접수 창구 비치,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음 ③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5. 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수 ④ 대표자 신분증 - 필수 ⑤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 필수 ⑥ 간이과세자일 경우 카드매출액 확인서류(연매출액은 세무서 일괄 조회) - 선택 |
기타 정보 | □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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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청 경제진흥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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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최초 수정일 |
2024-05-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