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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파주시)

파주시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파주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파주시)
정책설명 파주시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모집
정책 번호 202405080054002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50%지원(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지원
○ 지원방법 :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 지방보조금교부시스템보템e통해 신청 및 교부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01 ~ 2024.05.13
지원 규모(명) 11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4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사업 참여 제외대상
①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②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④ 가족간(부모, 형제·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⑥ 기타 파주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우편, 이메일(marydog@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940-8661)로 반드시 확인
※ 모든 서류는 2024. 5. 13.(월)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그 외 접수 불가
심사 및 발표 ○결과발표 : 2024. 5. 29.(수)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 의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주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운영 기관 경기도 파주시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08 최초 수정일
2024-05-08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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