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모집
정책명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파주시) |
---|---|
정책설명 | 파주시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모집 |
정책 번호 | 20240508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50%지원(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지원 ○ 지원방법 :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 지방보조금교부시스템보템e통해 신청 및 교부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5.13 |
지원 규모(명) | 11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
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사업 참여 제외대상 ①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②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④ 가족간(부모, 형제·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⑥ 기타 파주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우편, 이메일(marydog@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940-8661)로 반드시 확인 ※ 모든 서류는 2024. 5. 13.(월)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그 외 접수 불가 |
---|---|
심사 및 발표 | ○결과발표 : 2024. 5. 29.(수)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문 의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
주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5-08 | 최초 수정일 |
2024-05-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