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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장학생 모집(화성시)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미래를 주도할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외유학생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해외유학 장학생 모집(화성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해외유학 장학생 모집(화성시)
정책설명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미래를 주도할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외유학생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함
정책 번호 20240507005400200036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해외대학 진학생
-모집규모:비아시아 1명, 아시아 2명
-1인당 장학금:비아시아 1,000만원, 아시아 500만원
○교환(방문)학생
-모집규모:비아시아 3명, 아시아 3명
-1인당 장학금:비아시아 600만원, 아시아 400만원
※ 분야별 접수인원 및 예산범위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이 상이할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07 ~ 2024.05.29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대학 재학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지급정지 및 환수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관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대학교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휴학 등) 혹은 파견 취소할 경우
○ 관련 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선발 취소 가능)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접수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①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hstree.org) 접속 후 회원가입
② [마이페이지] - [멤버십 메뉴] - [장학사업 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③ 지원 유형에 맞는 필수서류 모두 첨부 시, 온라인 신청 완료
※ 각 항목마다 한 개의 파일(pdf, jpg 등)으로 편집하여 첨부, 압축파일 첨부 불가
심사 및 발표 ○ 선발절차 : 서류심사(적격) - 면접심사 - 최종합격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 확인 필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031-898-8347)
주관 기관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운영 기관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07 최초 수정일
2024-05-07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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