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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여성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과 직무능력 및 구직역량 강화로 안정적 일자리 연계와 지역정착 유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의령군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의령군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정책설명 청년여성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과 직무능력 및 구직역량 강화로 안정적 일자리 연계와 지역정착 유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정책 번호 2024050700540020000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4년 5월 ~ 12월(해당 기간 중 인건비 지원은 6개월)

□ 지원내용
- (기업) 청년 1인당 최대 월 172만원(전일제), 월 84만원(시간제) 인건비 지원
※ 기업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함
(10% 이상 기업 자부담 필수)
- (청년) 교통비(1인 월 10만원), 직무역량강화교육, 자격증 취득, 멘토링, 구직 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경남새일센터 통합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02 ~ 2024.05.17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0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제외(배제) 대상(기업)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사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4년 신규유형간 중복참여 배제(다만,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 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간 후 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4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기존 채용인력은 잔여기간만 지원)

□ 제외(배제) 대상(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
-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최근 2년 이내)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의령군 누리집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의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접수기간 내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오프라인의 경우 토·일요일, 공휴일은 미접수,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우편접수 시 접수기간 마지막 날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봉투 겉표지에 ‘신청서 재중’을 표기하여 등기로 접수

□ 접수처
- 신청기관명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연 락 처 : 055-286-1671
- 이메일주소 : job15883475@hanmail.net
- 기관주소 :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 홈페이지 : www.uiryeong.go.kr, www.gnwomenwork.or.kr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운영 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07 최초 수정일
2024-05-07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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