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예업체 모집
정책명 | 울산 남구 삼호철새마을 공예거리 입점 공예업체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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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공예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예업체 모집 |
정책 번호 | 20240507005400200008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시설개선비(환경개선, 간판) 등 ○ 신규 운영(영업)자 (공예업체 운영 예정자) - 임차영업자 · 임차료 : 임차료의 80%, 월 최대 50만원 · 시설(환경) 개선비 : 1천만원 이내(1회) - 자가영업자 · 시설(환경) 개선비 : 사업비의 80%, 최대 800만원(1회) ○ 기존 공예업체 운영(영업)자(공예거리 내) - 임차영업자 · 임차료 : 임차료의 80%, 월 최대 50만원 · 간판설치(교체) : 사업비의 80%, 최대 200만원(1회) - 자가영업자 · 간판설치(교체) : 사업비의 80%, 최대 200만원(1회) ※ 간판 디자인: 구청과 협의하여 설치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1회 연장 가능) - 입주 후 계약 기간 동안 공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이전·폐업의 경우 지원금 회수 - 6개월 주기로 실적보고서 제출(매출 포함) -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 사업평가 추진하여 연장 결정시 반영 ※ 사업기간 연장은 ⅰ) 실적평가(매출) ⅱ) 운영시간 준수 ⅲ) 구행사 참여·협조 삼호철새 공예거리 활성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에서 결정(공방 운영자 의사 포함)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6.07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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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발급·기재한 경우 - 기타 남구청장이 지원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 행위 등)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울산 남구 달삼로48번길 11, 울산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 문의처 :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 052-226-3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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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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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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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최초 수정일 |
2024-05-0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