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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호철새마을 공예거리 입점 공예업체 모집

공예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예업체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울산 남구 삼호철새마을 공예거리 입점 공예업체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울산 남구 삼호철새마을 공예거리 입점 공예업체 모집
정책설명 공예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예업체 모집
정책 번호 20240507005400200008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시설개선비(환경개선, 간판) 등
○ 신규 운영(영업)자 (공예업체 운영 예정자)
- 임차영업자
· 임차료 : 임차료의 80%, 월 최대 50만원
· 시설(환경) 개선비 : 1천만원 이내(1회)
- 자가영업자
· 시설(환경) 개선비 : 사업비의 80%, 최대 800만원(1회)
○ 기존 공예업체 운영(영업)자(공예거리 내)
- 임차영업자
· 임차료 : 임차료의 80%, 월 최대 50만원
· 간판설치(교체) : 사업비의 80%, 최대 200만원(1회)
- 자가영업자
· 간판설치(교체) : 사업비의 80%, 최대 200만원(1회)
※ 간판 디자인: 구청과 협의하여 설치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1회 연장 가능)
- 입주 후 계약 기간 동안 공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이전·폐업의 경우 지원금 회수
- 6개월 주기로 실적보고서 제출(매출 포함)
-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 사업평가 추진하여 연장 결정시 반영
※ 사업기간 연장은 ⅰ) 실적평가(매출) ⅱ) 운영시간 준수 ⅲ) 구행사 참여·협조
삼호철새 공예거리 활성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에서 결정(공방 운영자 의사 포함)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01 ~ 2024.06.07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울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발급·기재한 경우
- 기타 남구청장이 지원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 행위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울산 남구 달삼로48번길 11, 울산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 문의처 :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 052-226-3152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07 최초 수정일
2024-05-07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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