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정책명 | 하동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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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50700540020002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매월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4. 2월 ~ 12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20 ~ 2024.07.05 |
지원 규모(명) | 10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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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⑥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1) 신청서류 :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2) 제출방법 가)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나) 방문 또는 우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다) e메일 : dawon523@korera.kr ※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만, 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부서에 연락/055-880-7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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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본 공고대상인 「2024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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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부서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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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최초 수정일 |
2024-05-0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