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정책명 |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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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상북도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
정책 번호 | 2024050200540020002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1인 연간 100만원 행복카드(포인트) 지급 - 근속 유도를 위해 최초 선정시 50만원, 6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급 - 사용분야: 건강관리, 여가활용, 자기계발 등의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복지항목 신청관리 및 승인, 복지대금 지급 □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804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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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 중인 자, 경북 청년복지사업에 참여중 또는 참여 완료 1년 미경과한 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행복카드 기선정자 등 |
신청 절차 | 근로자신청-선정-복지포인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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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경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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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운영 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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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최초 수정일 |
2024-05-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