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기업과 청년간 적절한 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명 | 울산 남구 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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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울산시 남구 기업과 청년간 적절한 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 번호 | 20240502005400200008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청년인턴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월급여 80% 지원, 월 최대 160만원, 최대 6개월) ※ 공고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이하(2024.1.1.기준) 미취업 청년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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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참여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흥업종 및 소비향락업, 단순판매업 등 일부 부적합 업종 - 그 외 고용보험 미가입,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노사분규, 지방세 체납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 방 문: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6층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이메일: dau694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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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방법: 공고일 이후 참여청년과 기업 매칭된 경우 선착순 선발 □ 선정기업 통보: 별도 통지(유선)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참여기업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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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시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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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최초 수정일 |
2024-05-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