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정책명 |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추가모집) |
|---|---|
| 정책설명 | 거제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 정책 번호 | 20240502005400200016 |
| 정책 분야 | 주거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 사업 운영 기간 |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7 ~ 2024.05.21 |
| 지원 규모(명) | 26명 |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
| 거주지역 | 경남 |
| 소득 | 무관 |
| 학력 | 제한없음 |
| 전공 | 제한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 추가사항 | 본 공고 대상인 2024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202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다음 제외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시행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LH, 경남개발공사, 지자체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은 사람 등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⑨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 절차 |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가능 - 접수처 :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 방문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
|---|---|
| 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 제출 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조 |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
| 주관 기관 | 거제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 |
| 운영 기관 | 거제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팀 |
| 참고사이트1 | |
| 참고사이트2 |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 2024-05-02 | 최초 수정일 |
| 2024-05-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