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정책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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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정책 번호 | 2025021900540021047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연령기준) 18세 이상 - (소득기준) 소득 무관 - (기타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 (사업내용) 자립수당 월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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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충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시기) 보호종료 예정 또는 보호종료 시 ❍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또는 팩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본인이‘복지로’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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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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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충청북도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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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 최초 수정일 |
2025-02-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