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명 | 밀양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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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밀양시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책 번호 | 2024050200540020002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10만원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30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5.2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5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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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 내) 방문 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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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정보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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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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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최초 수정일 |
2024-05-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