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정책명 | 창원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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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층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정책 번호 | 20240502005400200021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3개월 간 총10회 전문 심리상담 등 제공, 1:1 제공 원칙 ○ 사전사후검사(90분, 사전·사후 각 1회)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서비스제공(1:1 원칙, 회당 50분, 총8회)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종결상담(1회)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서비스 유형 및 가격(회당) : 안내문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5.10 |
지원 규모(명) | 105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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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안내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안내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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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서비스절차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욕구 조사, 우선순위 조사 (읍면동) → 이용자 선정 및 통보(구청) →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체결 → 본인부담금 사전납부(제공기관으로 계좌입금) →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완료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준비서류: 신분증(우선지원대상 해당자의 경우 아래 서류 참고하여 제출) ○ 공통서류 ①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③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④ 재판정 소견서(재판정 신청의 경우 제출) * ②, ③서류 읍면동 비치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서류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용/ 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 읍면동 비치서류 ○ 우선지원 대상 ① 자립준비청년: 행복 e음 전산 확인(읍면동확인) ② 보호연장아동: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 청년: 연계확인서 또는 의뢰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온라인 신청자는 붙임파일 ‘신청서식’ 중 ‘개인정보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 바랍니다. |
기타 정보 | 안내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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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창원시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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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최초 수정일 |
2024-05-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