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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2차)

청년층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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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창원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2차)
정책설명 청년층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정책 번호 20240502005400200021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3개월 간 총10회 전문 심리상담 등 제공, 1:1 제공 원칙
○ 사전사후검사(90분, 사전·사후 각 1회)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서비스제공(1:1 원칙, 회당 50분, 총8회)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종결상담(1회)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서비스 유형 및 가격(회당) : 안내문 참고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01 ~ 2024.05.10
지원 규모(명) 105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4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안내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심사 및 발표 □ 서비스절차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욕구 조사, 우선순위 조사 (읍면동) → 이용자 선정 및 통보(구청) →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체결 → 본인부담금 사전납부(제공기관으로 계좌입금) →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완료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준비서류: 신분증(우선지원대상 해당자의 경우 아래 서류 참고하여 제출)

○ 공통서류
① 신분증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③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④ 재판정 소견서(재판정 신청의 경우 제출)
* ②, ③서류 읍면동 비치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서류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용/ 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 읍면동 비치서류

○ 우선지원 대상
① 자립준비청년: 행복 e음 전산 확인(읍면동확인)
② 보호연장아동: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 청년: 연계확인서 또는 의뢰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온라인 신청자는 붙임파일 ‘신청서식’ 중 ‘개인정보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 바랍니다.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안내문 참고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창원시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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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최초 수정일
2024-05-0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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