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 지원
정책명 |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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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3000540020001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상·하반기 2회 지급) - 실제 납부한 교육비 이내, 타 장학금액 공제 후 지급 - 하반기는 상반기 수혜자 중 타 장학금 수혜 및 재학 여부 등 조회 후 지급 □ 지급방법 : 노동자 개인 계좌 이체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5.20 |
지원 규모(명) | 25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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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선발제외 가.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 보조받고 있는 자 나. 2023년도 창원시 노동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 □ 지급정지 : 장학생 선발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할 때 가. 퇴학, 정학,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나. 노동자가 창원특례시 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 노동자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라.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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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장학생 선정 및 상반기 장학금 지급 : 6월(예정) ※ 선정결과 문자통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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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 |
운영 기관 |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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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최초 수정일 |
2024-04-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