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역청년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모
정책명 | 밀양시 청년 일자리 장려금 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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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밀양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역청년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모 |
정책 번호 | 20240502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분기별 50만 원 지원(1년간 최대 4분기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 1. ~ 12.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27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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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 그 외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밀양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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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1, 붙임 2] ②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등본상 가구원 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가구원 모두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일 경우 신청자만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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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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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최초 수정일 |
2024-05-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