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정책명 | 창원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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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3000540020002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차상위 초과)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단 근로 미활동, 본인저축액 12개월 미납, 교육 미이수, 사망, 압류, 본인 요청, 자금사용 계획서 미제출 → 정부지원금 미지급(환수해지)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5.21 |
지원 규모(명) | 320명 |
연령 | 만 15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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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안내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안내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권장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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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결과 : 개별통보(문자 및 통지서 우편발송)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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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창원시 사회복지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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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최초 수정일 |
2024-04-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