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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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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창원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정책설명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정책 번호 20240430005400200025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차상위 초과)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단 근로 미활동, 본인저축액 12개월 미납, 교육 미이수, 사망, 압류, 본인 요청, 자금사용 계획서 미제출 → 정부지원금 미지급(환수해지)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01 ~ 2024.05.21
지원 규모(명) 32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5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사항 안내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권장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및 발표 □ 선정결과 : 개별통보(문자 및 통지서 우편발송)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등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창원시 사회복지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30 최초 수정일
2024-04-3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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