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남양주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남양주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 격려 지원금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입영지원금(남양주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입영지원금(남양주시) |
정책설명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남양주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 격려 지원금 |
정책 번호 |
2024043000540020002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최초 입영 1회에 한함) - 신청주체 :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업 운영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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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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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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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만 19세~만 30세 |
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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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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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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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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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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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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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운영 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시민안전관 민방위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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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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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4-04-30 |
최초 수정일 |
2024-04-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