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정책명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화성시) |
---|---|
정책설명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
정책 번호 | 20240429005400200008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어업경력 1년 이하(월 110만원), 2년 이하(월 100만원), 3년 이하(월 90만원) - 사업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비 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금지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23 ~ 2024.05.07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0세 |
---|---|
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사업 선정 제외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이외의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신청 절차 | ㅇ 신청기간 : 2024.4. 23.(화) ~ 2024.5. 7.(화) (15일간)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월~금 9:00~18:00)에 한하여 접수(※12:00~13:00제외) ㅇ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화성시청 해양수산과 선주빌딩 4층)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등 제반서류 방문제출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해당 분야)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
기타 정보 | 문의: 화성시 해양수산과 (☏ 031-5189-3311)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필수 |
---|---|
주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4-29 | 최초 수정일 |
2024-04-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