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정책명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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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900540020001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월세보증금 1.5%)이내 대출이자 지원 - 최대 3년간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인(배우자) 지정계좌로 지급(2024. 6. 30.) * 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1 ~ 2024.05.2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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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행복주택, 영구·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 - 대출용도가 신용, 일반대출인 경우 - 임차주택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 지급월(2024. 6. 30.) 이전 전출, 대출 상환을 완료하는 경우 -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하남시 청년 월세 지원 등) - 기타 조례 등에 의거 심사 결과 지원제외대상으로 구분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ㅇ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게시 (www.hanam.go.kr 하남소식> 공고/고시/입찰공고> 고시/공고)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5. 20.(월) / 주중 (09:00~18:00)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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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 확인 필수 |
기타 정보 | 문의: 하남시 주택과 주택행정팀(031-790-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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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하남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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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최초 수정일 |
2024-04-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