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정책명 | 2024 세종 청년 미래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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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
정책 번호 | 2024042900540020002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근로 청년 월 15만원 36개월간 적립 시, 市도 동일 금액 매칭·적립하여‘약 1,100만원’만기 일시 지급 ※ 만기일시 지급액 = 540만원(본인 저축) + 540만원(市 적립) + 발생이자(본인 저축) ※ 참여자 본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본인 적립금과 중도해지 이자(본인 저축액)만 수령 가능하며, 해지 사유에 따라 시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 36개월(근로 청년 월 15만원 36개월간 적립 시, 市도 동일 금액 매칭·적립하여‘약 1,100만원’만기 일시 지급)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22 ~ 2024.05.03 |
지원 규모(명) | 115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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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세종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요건 검토(1차): 연령, 거주, 근로, 근무지,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을 예비 대상자로 선정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조회: 지원 요건을 충족(예비 대상자)하고,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중 저소득 순으로 최종 115명 선정 |
참여제한 대상 | - 유사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청년 ※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희망적금(2022년), 청년도약계좌(2023년) 등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과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 군 복무자 등: 군 복무자 및 대체복무 근무자 ※ 청년 미래적금 대상자 선정 후 입대하는 경우 해지 - 지원 부적합 종사자: 사치, 유흥, 향락,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 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절차 | - 온라인 접수: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http://sjyouth.sjepa.or.kr)에서 신청 ※ 방문 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접수 희망자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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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http://sjyouth.sjepa.or.kr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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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운영 기관 |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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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최초 수정일 |
2024-04-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