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정착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
정책명 | 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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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정착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900540020001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ㅇ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4.5%이내 전액 ㅇ 대출한도 전세(1억원), 월세(5천만원) 이내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ㅇ 주택구입 대출이자 4.5%이내 전액 ㅇ 대출한도 1.5억원 이내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2024. 1. ~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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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충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기준중위소득 80% ※ 신청월 전 6개월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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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수시 개별연락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신청인, 배우자)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월세자금, 주택구입)’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신청인과 배우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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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예산군 |
운영 기관 | 예산군 총무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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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최초 수정일 |
2024-04-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