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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경남도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문화 활동 확산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경남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경남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정책설명 경남도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문화 활동 확산
정책 번호 2024042900540020002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고유번호증 보유)로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 동호회 구성 인원은 5인 이상(개인 신청 불가)
○ 전문예술인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 동호회 구성원이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전문예술인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전문예술인이 동호회 구성원의 30%를 넘지 않을 것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07 ~ 2024.05.2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제한
- 대표자가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동호회(학예회, 대학 동아리 등)
- 학원(교습소), 언론사, 종교, 정치단체, 기업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 특정 정당 및 종교,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 비 생활문화예술장르 동호회(스포츠, 여행, 공부 등)
※ (예시) 등산 동호회, 클라이밍 동호회, 토론 및 독서 동호회 등
- 공고일 현재 기준, 1년 이내에 설립된 동호회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4. 5. 7.(화) ~ 2024. 5. 21.(화) 18:00까지
○ 접수처 : 단체 소재 시군 생활문화예술 담당부서(※ 도에 직접 제출 불가)
심사 및 발표 □ 선정결과
가. 결과발표 : 2024년 5월 ※ 결과발표는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게시 및 시군 통보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제출 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첨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됨.
나. 선정단체는 동일(유사)한 행사에 대해 타 기관(정부, 타 시도, 시군 등),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메세나협회 사업 중복지원 불가
다. 지원사업에 대해 종합평가(정산검사 포함)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1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2회)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취소 받은 경우 5년간 지원 제외
라. 선정된 단체는 사업시행 시 모든 홍보물에 2024년 경상남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마.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미반환
바. 기타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사.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아.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예술과(☎211-4524)로 문의
주관 기관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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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최초 수정일
2024-04-29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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