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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창원시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창원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창원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정책설명 창원시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 지원
정책 번호 2024042500540020000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 취업 적용기간 : 2023. 9. 21. ~ 2024. 9. 20.

□ 지급방법
○ 2024년 신청 회차별(1~4회) 접수 및 지급
- 최초 신청시 : 취업일로부터 소급 지급
- 반복 신청시 : 직전 회차 ~ 당해 회차까지 계산하여 지급
※ 신청 마감일은 2024. 12. 20.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25 ~ 2024.12.20
지원 규모(명) 2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신청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대기업 근로자
②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③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④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중단 대상
○ 지원 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창원·통영·거제시, 고성군)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근로자
※ 허위 신청, 지원기간 중 전출 또는 퇴사 등 미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우편/이메일 신청
○ (접수처) 창원시 일자리정책과 방문 및 우편, 담당자 메일 zephyrus8@korea.kr
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대상자 선정·결과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시·군별 선정 인원 제한에 따른 선착순 지원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29 최초 수정일
2024-04-2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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