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 지원
정책명 | 창원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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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원시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5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 취업 적용기간 : 2023. 9. 21. ~ 2024. 9. 20. □ 지급방법 ○ 2024년 신청 회차별(1~4회) 접수 및 지급 - 최초 신청시 : 취업일로부터 소급 지급 - 반복 신청시 : 직전 회차 ~ 당해 회차까지 계산하여 지급 ※ 신청 마감일은 2024. 12. 20.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25 ~ 2024.12.20 |
지원 규모(명) | 2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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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신청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대기업 근로자 ②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③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④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중단 대상 ○ 지원 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창원·통영·거제시, 고성군)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근로자 ※ 허위 신청, 지원기간 중 전출 또는 퇴사 등 미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우편/이메일 신청 ○ (접수처) 창원시 일자리정책과 방문 및 우편, 담당자 메일 zephyrus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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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대상자 선정·결과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시·군별 선정 인원 제한에 따른 선착순 지원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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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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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최초 수정일 |
2024-04-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