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디자이너 육성
정책명 | 경남 청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지원사업 모집(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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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웹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디자이너 육성 |
정책 번호 | 20240425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1. 참여기업 - 기업별 최대 2명 지원 - 참여청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 (월 최저임금(2,060,740원)이상 기본급(지원금 180만원+기업부담금 260,740원 이상)) ※ 인건비 지원금의 기업부담금 외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별도 부담, 근로자 퇴직금(퇴직연금) 별도 적립 필요 2. 참여청년 - 교통비(월 10만원/인), 주거지원금(월 30만원/인, 1명한), 직무교육·훈련(의무), 자격증 취득 등 역량강화활동 지원 등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9 ~ 2024.05.02 |
지원 규모(명) | 1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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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참여배제 대상(기업) ○ 소재지가 경남 이외인 경우 ○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국가 및 자치단체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채용 예정인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선정 배제(기존 채용인력은 잔여기간만 지원)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연속 참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감점 처리 ※ 이전사업을 통해 참여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고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타사업에서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타사업을 수행하며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환수된 기업 ○ 그 외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배제 대상 등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 로그인 → 소통의장 → 사업 공고 및 신청 → 해당 사업공고 게시물 하단 ‘신청’ 클릭 및 접수 - 오프라인은 접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가 제출마감일 18:00 신청분까지 한함, 미제출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신청분야 및 상세분야 선택 안내 - 분야 : 일자리 - 지원항목 : 고용 - 신청과제명 : 2024년 경남 청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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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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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운영 기관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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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최초 수정일 |
2024-04-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