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
정책명 | 도자금 연계형'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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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 |
정책 번호 | 20240424005400200027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 ① 약정이자율 중 연 1% 1년간 지원(*페이백) ② 특례보증수수료 1회 최대 1% 지원(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 ▶ 대출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업무협약 금융기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MG새마을금고) ▶ 지원혜택 경기도 이자지원 + 구리시 2% 추가지원 (특례보증수수료 1회 최대 1% 및 이자지원 연 1% 1년간 지원) ▶ 안내페이백 : 대출기간(취급 후 1년) 지불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차보전 방식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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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031-554-37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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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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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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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최초 수정일 |
2024-04-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