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미취업 청년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현장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생계안정에 기여
정책명 | 청년 행복알바사업(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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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구리시 미취업 청년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현장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생계안정에 기여 |
정책 번호 | 20240424005400200029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4. 1. ~ 2. / 7. ~ 8. (총 4개월) ▶ 사업내용 : 공공업무 보조 등 ▶ 근무장소 : 시청, 사업소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참여자 임금 및 근로조건 - 시 급9,860원(2024년 최저임금) -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비용 지급1일 5,000원 - 주·연차수당 지급4대보험 가입 - 근로시간주20시간 (일 4시간/주5일근무) ※근무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8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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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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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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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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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최초 수정일 |
2024-04-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