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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의령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의령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책설명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정책 번호 2024042400540020003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4. 2월 ~ 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사업 신청 기간 2024.04.24 ~ 2024.05.08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의령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24시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접수(경제기업과 방문 접수, 평일 9~18시, 12~13시 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체 조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의령군 경제기업과 일자리팀 월세지원 업무담당자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24 최초 수정일
2024-04-2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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