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책명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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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정책 번호 | 2025021900540021045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31 ~ 2025.01.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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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대구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
참여제한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
신청 절차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가 대구안방 플랫폼을 통해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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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분기별 신청 및 3, 6, 9, 12월 20일 지출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유출솔루션에 의해 차단될 시 JPG, ZIP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통장사본 (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출계좌표기) 대출이자납입증명서, 여신거래내역, 기간별 대출계산서 등 첨부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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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주택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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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 최초 수정일 |
2025-02-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