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정책명 | 거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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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
정책 번호 | 2024042400540020003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지원금액 : 2023. 7월~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상·하반기 신규 신청 접수, 연 2회(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계좌입금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23 ~ 2024.05.17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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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경남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 우편 및 FAX,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인 :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대리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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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결과 알림 : 신청인에게 개별 문자 알림 □ 지원금 지급: 2024년 6월 중(※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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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
운영 기관 |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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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최초 수정일 |
2024-04-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