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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상반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거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상반기)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거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상반기)
정책설명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정책 번호 2024042400540020003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지원금액 : 2023. 7월~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상·하반기 신규 신청 접수, 연 2회(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계좌입금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23 ~ 2024.05.17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경남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 우편 및 FAX,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인 :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대리 신청 불가)
심사 및 발표 □ 신청 결과 알림 : 신청인에게 개별 문자 알림
□ 지원금 지급: 2024년 6월 중(※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운영 기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24 최초 수정일
2024-04-2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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