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진로, 창업, 부채, 취업, 심리 등 여러분야에 대한 고민을 1:1맞춤형 상담을 1회 실시한 후 대구형 청년수당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정책명 | 청년수당 상담연결형 사업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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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의 진로, 창업, 부채, 취업, 심리 등 여러분야에 대한 고민을 1:1맞춤형 상담을 1회 실시한 후 대구형 청년수당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정책 번호 | 2024042400540020005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미취업청년을 위한 1:1 맞춤상담과 설문조사 과정을 완료한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지원금(청년수당) 30만원 지원 ○ 지급방식 : 청년응원체크카드 개설 후 카드포인트 형태 지급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4개월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200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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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대구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재학생(휴학중 포함) 단, 졸업학년 휴학생 및 졸업 예정*유예*수료 증명 제출자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포함) 되어있는 자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상담연결형은 동시참여 가능하며,진로탐색지원형은 국취제도 종료 후 제한기간(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본 사업에 이미 참여한 이력 있는 자 단, 참여 후 2년 경과자는 재참여 가능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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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공지사항의 제출서류 상세안내와 작성서식 필히 확인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 본인 및 세대원의 정보제공동의서 (추가서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
기타 정보 | □ 주의 ! - 참여신청 후 상담을 완료하더라도, 신청자격 부적격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선정되지 않으며, 사회진입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개별안내는 SMS통지로 일괄 이루어집니다. 연락불가상태 및 통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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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대구시 |
운영 기관 | 대구시청년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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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최초 수정일 |
2024-04-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