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
정책명 |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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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고성군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4005400200007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1개소당 50만원 ~ 70만원 (차등별 지원) - 구간별 지원금액 : 공고문 참고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후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제출 시 지급(사후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4. 3. ~ 12.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24 ~ 2024.05.23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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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투기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 [공고문 붙임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5개월 임대료 지급 증빙 불가 업체(계좌이체 입금증, 통장내역 사본)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하는 업체 ○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신청 절차 | □ 접수처: 고성군 경제기업과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52943)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경제기업과 / ☏055-670-2302~4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해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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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발표: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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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성군 경제기업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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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최초 수정일 |
2024-04-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