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신규농업인을 위한 1:2 멘토멘티제 현장실습교육 추진
정책명 | 남해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교육연수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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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남해군 신규농업인을 위한 1:2 멘토멘티제 현장실습교육 추진 |
정책 번호 | 2024042400540020001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선도농가 연수생의 1:2 멘토멘티제 운영으로 교육연수생이 실제 선도농가 현장에서 농업참여를 통해 현장실습교육 시행 - 월10회(8시간/1일) 이상 교육 기준 연수생 월 80만원 한도 교육비 지원 *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 4만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선도농가 연수작목 : 공고문 참고 □ 연수기간 : 5월 ~ 9월 <5개월>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7 ~ 2024.04.26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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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영농종사자 |
특화 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접수(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055-860-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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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도농가 및 연수생 사업대상자 확정 : ‘24. 4. 30.한 ※개별통보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3) -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4) - 보안서약서(붙임9)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10) - 교육수료증 - 연수생 선정기준(붙임2)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서류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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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남해군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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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최초 수정일 |
2024-04-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