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처음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정책설명 처음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정책 번호 2024042400540020003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최대 50%, 최대 5백만원 지원
- 자부담비율 50% 이상
나.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
다. 보조금은 리모델링 목적 외 사용 금지
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이후 리모델링 착수 원칙
- 예외사항: 보조금 교부 대상자 선정 전이라도 사업 신청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될 시 지원 가능. 단, 선공사가 불가피한 사유 소명자료 제출
마.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를 지급하되, 최대 5백만원 지원
※ (예시1) 리모델링 공사 비용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리모델링 공사비용 800만원 : 800만원 × 0.5(50%) = 400만원
※ (예시2) 리모델링 공사 비용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리모델링 공사비용 2,000만원 : 2,000만원 × 0.5(50%) = 1,000만원 => 500만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기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사업 신청 기간 2024.04.29 ~ 2024.05.20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지원제외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다. 지원사업 신청 전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한 경우
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계약한 경우
마.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인 경우
바. 김해시 내 유사사업으로 해당주택에 집수리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아.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규칙의 보조 사업자 선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차. 그 밖에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4. 29.(월) ~ 5. 20.(월)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다. 접수방법 : 공동주택과에 방문접수
라. 지급일 : 공사 완료 후
* 선금급의 경우 자부담 비용 활용
심사 및 발표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 심사표(별표1)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선순위 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예산 확보 시 후순위 지원 실시
- 심의결과는 신청자 개별 통지(‘24년 7월중) 및 김해시 누리집(공동주택과 자료실)에 공개함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24 최초 수정일
2024-04-24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