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정책명 |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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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처음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400540020003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최대 50%, 최대 5백만원 지원 - 자부담비율 50% 이상 나.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 다. 보조금은 리모델링 목적 외 사용 금지 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이후 리모델링 착수 원칙 - 예외사항: 보조금 교부 대상자 선정 전이라도 사업 신청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될 시 지원 가능. 단, 선공사가 불가피한 사유 소명자료 제출 마.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를 지급하되, 최대 5백만원 지원 ※ (예시1) 리모델링 공사 비용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리모델링 공사비용 800만원 : 800만원 × 0.5(50%) = 400만원 ※ (예시2) 리모델링 공사 비용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리모델링 공사비용 2,000만원 : 2,000만원 × 0.5(50%) = 1,000만원 => 5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기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29 ~ 2024.05.2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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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다. 지원사업 신청 전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한 경우 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계약한 경우 마.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인 경우 바. 김해시 내 유사사업으로 해당주택에 집수리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아.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규칙의 보조 사업자 선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차. 그 밖에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4. 29.(월) ~ 5. 20.(월)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다. 접수방법 : 공동주택과에 방문접수 라. 지급일 : 공사 완료 후 * 선금급의 경우 자부담 비용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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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 심사표(별표1)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선순위 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예산 확보 시 후순위 지원 실시 - 심의결과는 신청자 개별 통지(‘24년 7월중) 및 김해시 누리집(공동주택과 자료실)에 공개함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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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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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최초 수정일 |
2024-04-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