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금 지급
정책명 | 밀양시 전입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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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밀양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금 지급 |
정책 번호 | 2024042400540020004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전입 축하금 : 1명당 20만원 - 전입 중학생·고등학생 : 학년당 20만원(최대 3회) - 전입 대학생 : 학기당 30만원(최대 8회) - 전입 교육생 : 50만원 - 전입 군인 : 30만원 - 노동자이주정착금 : 세대원 1명당 100만원 □ 지급방식: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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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보조금24(전입지원금 검색) 온라인 신청 or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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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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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밀양시청 미래전략과 |
운영 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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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최초 수정일 |
2024-04-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