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
정책명 | 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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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하동군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4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금 50만원 ~ 70만원(차등지원) ※ 구간별 지원금액 : 공고문 참고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을 5개월 간 분할로 지급 예시) 지원금이 60만원에 해당될 경우, 12만원씩 5개월 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7 ~ 2024.04.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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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 2024년 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1차) 사업 수혜자 ○ 대상자 본인 및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원이 타사업장(건축물대장 상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 ○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 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 ※ 추후 가족관계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배제 ○ 하동군 관내 전통시장 임대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가능), 무점포사업자 ○ 투기,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붙임 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하는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임대료 이체내역을 현금거래 등의 사유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임대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일 경우 |
신청 절차 | □ 접 수 처 ○ 하동군 경제기업과 시장팀 ○ 읍·면사무소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하동영화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 -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 읍·면사무소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등기우편 - (52333)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시장계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해야 인정 ※ 등기우편 미도달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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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결과 발표 : 2024. 5월 중 예정(개별통보)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소상공인에게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 선정결과 통보 후,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받아 지원금 지급 * 추후 통보 시 서류 등 안내 예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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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하동군 경제기업과(시장담당) / 하동군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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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최초 수정일 |
2024-04-24 | 최초 등록일 |